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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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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총포기준 제대로 개정 하라...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__)
제목 모의 총포기준 제대로 개정 하라...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__)
작성자 매니아 클럽 (ip:211.111.226.86)
  • 작성일 2014-03-05 1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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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양성하는 갈라파고식 총단법11조 시행령13조 별표의5-2제대로 개정 하라!!

안녕 하십니까? 동호인과 에어소프트 사업자 여러분 !!

서바이발게임 비비탄총 (에어소프트건) 을 가지고 있거나 수집용 모형총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언제 범죄자가 될지도 모르고 사업자는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여 판매용 제품을 압수당하고 조사와 재판 벌금 등을 받아 보신경험이 있을 것 입니다.

규제 개혁 혁파한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온몸이 떨리는 기쁨과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이 규제 개혁이 정부의 전시 행정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입니다만 과연 규제 개혁이 될까요? 부처 이기주의 복지부동 직무유기 기존법령이 현실에 부적하다는 것을 알면서 대응책을 만들지 않는 것이 문제 입니다.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경찰청에 이미 권고했으나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경찰의 조직 이기주의와 무지에서 비롯 된 복지부동, 직무 유기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법개정 아니라도 시행령13조 별표5-2는 주관부서인 경찰이 스스로 고칠수 도 있는데 국회에 개정안 발의했다고 해놓고 뒤로 물러 서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정말 규제개혁을 말뿐인 전시행정이 아닌 실천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시행정이 아닌 실천의지가 있다면 법 개정 이전에 시행령 13조 모의총포기준과 규칙으로 검사방법을 명확하게 개정함 으로서 불필요한 경찰 치안 행정의 낭비를 막고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내모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한번 규제 혁파를 한다는데 기대를 가지며 여러분들의 글이 규제장관회의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 나시는지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잘못법이 한번 고쳐 질려면 2~30년이 걸립니다

 

이제 우리는 한목소리로 정부규제 개혁에 동참해 여러분의 의견을 제출해 총단법11조 시행령 13조별표의 5-2 모의총포개정 운동을 하여 신문고를 통해 정부 각처 청와대,,국무총리비서실, 행정 안전부,규제 개혁위원회, 경찰청, 법제처, 그리고 아래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국회의원들에게 여러분의 의견을 제출하는 운동을 하고자 이 글을 보내니 아래글을 참고 하시고 적극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이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소위에 상정 되었으나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과 국제적인 관례에 맞지 않는 많은 부분이 보완 수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2012.8.7 국무총리실 10층 대회의실에서 17개 부처 장관님 참석 하에 <2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서바이벌 게임 활성화 레저스포츠의 지원의 일환으로 서바이벌 게임장 설치와 운영지원을 확대하고 관련법률을 제정할 것이며,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매칭 형태로 지원하는 레저 스포츠시설 지원 사업 선정시 서바이벌게임장을 우선 지원하고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총단법의 '모의총포 규정을 개정하겠음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시행령의 별표의 5-2 모의 총포의 기준만 개정 하면 되는 것을 한선교의원이 대표 발의한 레저 스포츠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 되었다는 이유로 문광부에 미루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종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3. 7. 16. 의안번호 6008

총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 보고서중 모의총포 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법이 개정 되어 공표되어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될 것으로 생각 되며

규제를 푼다고 하면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들고 있음. 현재의 서바이벌 게임 관련된 비현실적이고 단속에 급급한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만이 잠재적인 범죄자(서바이벌 게이머 및 컬렉터)들을 산업 역군으로 되돌릴 수 있는 간단하고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다.

 

현재의 법규는 서바이벌 게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폭력을 유발하는 놀이 문화라고 규정해서 단속에만 급급할 뿐 이를 활용해서 국익과 실리를 도모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개혁도 좋지만 현실성이 없는 법 과 국민을 옭아 매는 법은 수정 되어 야 합니다.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 넣는 현 모의총포 기준은 철폐 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 홍문종의원 발의 개정안은 검사기관인 총포화약 안전 기술협회수익을 위하여 제정 된것으로 함정이 많습니다 . 탄속을 현실에 맞게 한다면서 신고 등록 하라고 하면서.. 기호에 맞게 악세사리부착, 업그레이드 등을 못하게 하고 통신판매 못하게하는 법입니다. 총포검사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 해야 합니다.

 

아래 검토보고서를 잘읽고 건의할 수정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표시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설 하고 다음 카페에 한국 에어소프트스포츠 연맹 개설 했습니다.(daum. cafe/dhssa/ 한국에어소프츠 스포츠 연맹 회장  문태근 )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규제개혁을 하겠다면 법 개정 하지 않아도 대통령령13조별표5-2의 모의총포의기준만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 하면 됩니다.

별첨: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  의원 명단과 연락처

총단법11조 시행령 13조별표 5-2 모의총포 의 기준에 대한  의견서

o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제13 (모의총포의 기준)
o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모의총포는 별표 5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모의총포의 기준(13조관련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라 한다
.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 0.02-m를 초과하는 것

.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
전문개정 90.3.31]

 

현 황

 

1.국내 서바이벌 게임 인구는 100만명 이상이며 에어소프트건은 근 25년 동안 국내에 수천만 정 팔렸음. 일본, 홍콩, 대만, 중국등 수백 개의 제조 업체가 있음. 지금 전세계가 페인트볼 게임에서 밀리터리 비비탄 총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의 익스트림 스포츠시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 즉 남아 남성이면 누구든지 즐긴다는 이야기다 한국은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나 규제 때문에 25개의 제조사에서 현재는 7개의 제조사만 존재하고 있으며 완구총만 만들고 있음.(아카데미 과학, 토이스타, 아크로모형, 이글상사, 동산모형, 원일상사, 알라딘)

 

서바이벌게임을 하려면 총기를 불법 개조, 성능 초과, 총기 밀반입 등 불법행위 불가피
발사에너지가 0.2J을 초과하는 것은‘모의총포’라 하여 일률적으로 소지를 금지한 규정에 따라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도 모의총포에 해당하여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하는 규제로 변질 서바이벌 게임 페인트볼 총은 탄속이 15 Joule이상이 되나 대법원 판례에서 인명이나 동물을 살상 할 수 없기에 모의총포가 안 된다고 했으며 지금 예비군 훈련 등에 사용하고 있다..
물론 제조 업체나 수입, 판매 업체에서는 경찰이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확인을 받아 모의총포의 기준에 맞지 않게 제품을 판매 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은 구입 후 총기에 부착된 칼라파트 교환 하거나 색상이 다른 부분을 도색 하거나 탄속저감장치(파워 브레이크) 제거해 변형 하여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것이 99% 이상입니다.

문제는 경찰은 그것을 알고 판매업체와 인터넷을 수사하여 구매자 명단을 확보하여 모의총포로 변형한 죄로 단속하여 경찰은 서바이벌게임 총기및 수집가용 모형총기 수입자 판매자, 소비자들을 과잉 단속하여 수많은 전과자를 양산 하고 그들의 기호품을 압수하여 많은 불만을 야기 시키고 있음

 

2.AIRSOFT GUN은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서바이벌게임과 및 모델건(1:1 스케일 모형총)의 건전한 취미생활로 제조판매유통소지를 자유롭게 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법, 일본은 준 공기총으로 관리 하고있며 완구로 인정 되고 있음). 에어소프트건의 종류는 일본 800여종, 그 외 세계각국 1,000여종(일본,홍콩,대만,중국등)에 달하며 GOOGLE, U-TUBE 에서”AIRSOFT” 라고 검색 하면 많은 참고자료가 나옴.

OECD 30개 가입국가와 G20 국가 중에서 유독 대한민국만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전한 취미 생활을 침해 하는 것으로서 경찰이 국민을 실적주의로 단속하여 범법자로 몰고 종속된 사고로 행정편의, 전시행정, 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서바이벌게임총기를 개조하여 인명을 살상 할 수 있다는 경찰의 허위과장 단속수사 보도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호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09 5대 범죄발생건수가 59만 건인데 20년동안 비비탄총으로 일어난 인명 살상 사건은 한건도 없으며 할 수도 없습니다.

 

4.전세계 에어소프트건 마켓은 수백억 US$ 이상이며 대표적인 서바이벌 장비 생산 국가인 일본, 대만, 홍콩, 중국은 엄청난 수익을 거둠과 동시에 전세계 밀리터리 마니아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 TOKYO MARUI사는 M4 (시가60만원)라는 에어소프트건을 천만정 이상을 팔았으며 종업원 500명의 중소기업으로 한때 년간 영업이익이 현대 자동차를 능가 하였음.(WIKIPIDEA).

 

5.국내에 200여군데 페인트볼 경기장 있으나 사양길에 있으며 비비탄 경기장은 대구, 전주, 완주군 지방자치제 3곳에서 절찬리 성업중이나 유치원 어린 학생 위주다. 수도권에는 한군데도 없다.

 

일반동호인들은 야산이나 폐공장등에서 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실내 CQB 장이 붐이다. 프랑스 파리에는 80여개의 실내 CQB(대만에서 수출)장이 있다. 월드컵 경기도 하고 있으나. 한국은 젊은 청년이나 성인 가족을 위한 경기장은 한곳도 없다. 전세계 수출 시장이 열려 있으며 세계시장에 아무런 판매 장애나 규제가 없으나 국내 내수기반이 없어 전혀 수출 할 수가 없다.

법이 바르게 개정되고 규제가 없다면 수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며 밀리터리 관련 다른 산업도 많은 수출길이 열릴 것이다. 아니면 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6. 정치권에서 여당에서 젊은 유권자가 많은 지역에서 선거에 임할 때 벌벌 떤다는 이야기인데 즉 요즈음 같이 통신수단이 발달해있는 시점에서 SNS MMS TWEET FACEBOOK, 인터넷 댓글에 그들은 모의총포 단속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것은 젊은이들과의 소통이 되지 않고 무엇이 위법이고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산권을 침해 받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 받는다면 가만히 있을 무지한 국민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7. 대만에서는 비비탄 총의 색상을 우리나라와 같이 총의 색상을 오렌지색으로 규제 한 적이 있었으나 20025 8일 이 규제를 폐지하고 아무 규제를 하지 않아 밀리터리 서바이벌 종주국인 일본을 능가하는 제품을 만들어 전세계에 수출하고 오히려 일본 시장을 점령 해버렸습니다.
한국은 이 규제 때문에 이 산업발전의 저해는 물론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 용 비비탄총은 전량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입니다
.

 

물론 제조업체나 수입, 판매 업체에서는 모의총포의 기준에 맞지 않게 제품을 색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서바이벌게임 동호인들은 리얼리티에 따라 구입 후 칼라파트를 제거 하여 소지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나라중 미국은 연방법에 총구에 6mm 형광 오렌지색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미국은 권총뿐만 아니라 모든 총기를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서바이벌게임총기와 실총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8.법제처는 2005 2 15일 ‘상당한 이유’”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와 같이 뜻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의지가 있는 모호한 법령 조문을 대대적으로 정비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모의총포의기준은 지금 까지 정비되지 않고 많은 동호인과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경제활동을 저해 하고있습니다.

 

문 제 점

1.관련법령 모의총포의 기준의 명확성

총단법 11조 시행령 제13 [별표52] 1호에 규정된 모의총포의 기준은 내용이 막연할 뿐이 아니라 무엇인지 모의총포고 무엇이 위법인지 모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자의적인 것이어서 모의총포와 완구용총기의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에 의해 국민이 범죄자로 전락 하여 신체의 자유, 행복 추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정확한 판단기준과 검사 방법이 없으므로 많은 혼란과 문제가 발생 합니다.

이기준은 폐지된 일본법의 모조총기의 기준인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인명을 살상 할 수 있는 금속성탄환을 발사 기능을 가지도록 개조 하여 범죄에 악용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규제 대상으로 한 것을 전문가가 실총과 구별할 수 없도록 색채 광택 구조 등이 유사하여 종합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20년전 [平成2(1990)일본 유희총협동조합의 자주규약을 모방하여 제정 되었으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 되거나 폐지되어야 합니다.

위에 대한 위헌소송 판결에서 헌법재판관 김종대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규정만으로는 '어떤 것이 모의총포로서 소지 등이 금지되고 이에 위반하면 처벌받는지' 그 대상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면서 "하위 법령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실질적으로 하위 법령에서 모의총포를 규정하도록 포괄해 위임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2.현재 모의총포검사는 정확한 매뉴얼이 없이 육안으로 판단하는 경찰관이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검사원의 주관에 따라 매번 달라집니다. 칼라파트는 총열이나 총구의 색상을 실총과 달리 적용하는데 은색은 실총이 있는데도 모의총포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고 실총의 색상과 다르게 도색은 허용 하지 않고  ? 칼라파트를 사출이나 도금 하여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미약 하다. (사출이나 도금해도 도장이나 착색으로 또한 부품 교환이 가능하다) 칼라파트를 만들기 위해 색상을 다르게 사출이나 도금을 하면 추가 경비가 더 들며 타 수입 업체의 병행 수입을 막아 고가에 제품이 팔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최종판단은 단속 적발하여 사법부의 판단으로 하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사법부 역시 모의총포의 판단기준에 따른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으므로 기속력이 없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의 판단 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며 담당재판관에 따라 판결이 수시로 달라지는 현실입니다. 즉 불법무기와 장난감 총의 판단 기준이 칼라파트 하나 차이로 범죄자가 되고 안 되는 현실이며 칼라 파트적용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3.육체적 노동과 직업 정신적 스트레스 가 많은 IT 산업등에 종사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적은 비용으로 야외에서 즐기는 서민 레저 스포츠용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를 지난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총단법 위반이라고 압수하고 입건하여 재판을 받게 하고 벌금을 물게 하는 실적위주의 단속은 지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990년이후 매년 800명이상 비비탄 총 소지로 전과자 양산 (경찰 실적위주 단속 (1,2,3등경찰청장, 지방경철장, 경찰서장 표창 제도있음 인사고과점수 10) 중 고생을 비롯 아들을 대신 해서 처벌 받은 5~60 대 아주머니도 있다.


그들은 언론보도와 같이 우리가 언론 보도 데로 비비탄 맞고 죽으면 우리는 맞아도 죽지 않는 “터미네이터“냐?고 항변 합니다.
당연히 서바이벌게임 총기로 범법 행위를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처벌법이 있는 데도 확대하여 선량한 동호인과 국민을 형사재판정에 서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4.모의총기는 탄속규정은  즉 “금속으로 사제 총기를 만들어 장약을 이용하여 금속성 탄환을 발사하여 인명을 살상 할 수 있다”는 것의  일본법에서 발췌하여 대한민국은 1990 3월 총단법 11조 시행령 13조 별표5-2 모의총포의 기준을 개정 하여 탄속 0.2Kg/sec(0.2Joule/ 비비탄으로 10m 거리)비비탄 총을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발사되는 탄속이 국제 표준의 1/10수준이며 게임을 할 수 없어 소비자가 구입후 개조를 하여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국제 표준의 발사속도가 3 Joule이라도 인명이나 동물을 살상 할 수 없다는 국과수 검사 결과서가 있으며 유튜브에서 “AIRSOFTGUN SHOOTING TEST”를 검색 하면 인체에 쏘아도 다치거나 죽지 않는 동영상이 있다. 완구비비탄총도 공산품 관리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안전사고가 문제가 된다면 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탄속이 15줄이나 되는 페인트볼은 인명, 신체를 위해를 가할수 우려가 없으므로 모의총포가 아니라고 판결 했습니다. (983441 대법원 판결)

 

5.경찰이 할 수 없는 성능검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탄알의 굵기, 무게, 발사되는 탄환의 에너지는 측정은 하되 모양이나 색상 대한 것은 경찰에서 판단한다고 하여 최근 경찰에 검사의뢰를 하면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관서는 총포화약 안전 기술협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부당 지원 하면서 민원 신청을 지연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에서 실총 이나 화약에 대하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당연 위임 할 수 있으나 완구용 즉 오락용품의 검사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하라는 것은 잘못된 국가 행정 입니다.

 

총포화약 안전 기술협회의 산탄총 공기총 가스총의 안전 검사 수수료가 2~3,000원이며 개인요청검사와 기업이 검사 하는 것은 검사 방법이 다른 것도 아닌데 모의총포의 기준의 검사수수료가 33만원(부가세포함)이라는 것은 경찰이 총포협회를 부당지원 해줌으로써 독과점으로 폭리를 취하는 행위입니다.

 

얼마던지 모양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면 세관이나 간단히 모양 검사와 탄속검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경찰은 산하 단체인 총포 화약 안전 기술협회가 규제로 인해 실총인 공기총, 엽총 소지자가 줄어들고 회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부당 지원을 십수억을 해주었으나 예산을 충당 하기위해 사용 보관 취급 실기교육은 총포협회를 통하여 레저용 모의 총 검사교육으로 메꿀려는 것으로 의심 할 수 밖에 없다!!.

 

100동호인을 인질로 총포 협회부당 지원하려고 작정한 것 아닌가? 그 많은 사람 누가 교육시키나?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는 완전 행정낭비다. 경찰들실총사고나 제대로 막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6.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준경을 부착 하여도 총기의 성능을 향상 시키지 않아 부착에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자 시행령 3(총포) ①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는 다음 각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3. 총포의 부품 다. 조준경 을 넣어 규제를 하는 꼼수를 부려  제조 및 유통 소지를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실총용과 완구용 조준경은 확연히 가격과 성능이 차이가 있는데도 모의총포가 아니라는 경찰의 판단에도 부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완구용 조준경이 총기 부품으로 되는 분류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7.개정안은 서바이벌용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를 허용 해주되 안전을 위해 경찰에서 허가 신고제로 하여 관리 하겠다는데 경찰의 행정 낭비이며 규제 위에 규제다. 이미 품질경영 및 공산품 관리법으로 규제 하고 있다. 수천만 정이 넘는 개인 소유 비비탄총을 경찰서 총포 담당 직원 한명으로 어떻게 신고를 받고 제조 판매 업체를 관리 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8.지금은 농수산물, 생수도 인터넷 구매 하는 시대인데 인터넷 판매 광고도 못하게 하면 세계 제일의 기술력과 제조능력을 가진 석궁, 양궁, 공기총 산업 같이 경찰의 규제 때문에 영세 업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우리나라는 인터넷 인프라 세계 1위이나 국제 수출 판매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은 한군데도 없다.

 

경쟁국에 뒤지고 있으며 홍콩은 수십개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7개국언어로 판매 하고있다. 소비자가 지금도 인터넷으로 인천국제우편세관을 통하여 해외에서 직접 구입, 반입되는 비비탄 총기가 매우 많아 많은 영세 판매 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8.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개인 사유 재산을 판매 하거나 빌려 줄 수 없다는 것은 개인 사유 재산인데 법으로 못 하게 한다면 명확히 재산권 침해다.

 

기대 효과

1 사회 환경의 변화 또는 기술ㆍ문화의 발전에 따라‘비현실적 규제’로 변질된 규제를 현실화하여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의 제조ㆍ판매ㆍ소지 허용, 법령위반 행위 양산 방지 국민 편익 증진

2.서바이벌 게임 관련 시대흐름에 따른 새로운 놀이문화 창출 및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내수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한국에 암묵적으로 활동하는 100만명의 서바이벌 게이머들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을 홍보하고 규제를 풀어한국만의 독특한 IT산업 발전 과정과 유사하게 단시간 안에 해외 서바이벌 게임 관련 장비 시장을 따라잡을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충분하며 수만명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

 

수입 의존적 모의총포의 국내 제조 판매 활성화로 외화 낭비 방지 게임용 모의총 수입대체 효과 : 150억 이상 / 관련 해외 수출로 인한 산업 활성화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및 관련 장비 용품 개발의 국내 제조ㆍ판매 허용’으로 합법적인 산업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및 판매 등 관련 산업육성으로, 고용창출 및 관련 산업 효과(763억원)

 

3.모의총포의 기준에서 총포의 모양의 색상과 모양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총구에서 6 mm 오렌지색 형광색표시/ 미연방법) 예술소품용은 적용을 배제 시키므로  그간 외국으로부터 ‘예술 소품용을 반입ㆍ반출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과 비용 절감으로 영화ㆍ레저 등 관련 국내산업 활성화 및 수입비용 절감(임대절차간소화로 인한 시간절약 및 과도한 임대비용의 최소화 반사적 효과로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

 

※ 大作의 경우 소품용 총기 수입에만 1억원 이상 지출
소품용 총기 수입비용

(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3), ‘실미도’(1.5)‘ ’아이리스 (3)’ 어느 누구라도 유사총포류 혹은 모의총포류의 완구를 제조, 거래, 선적, 운반, 혹은 전달을 받는행위를 함은 그러한 총포류가 승인한 표시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부착하고 있지 않은 한 불법이다
.

 

유사총포류 혹은 모의총포류의 각 완구는 영구히 부착이 된 형광 오렌지 색상의 마개를 그러한 유사총포류 혹은 모의총포류 완구의 바벨에 삽입이 되어 있는 상태의 필수적인 부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마개는 그러한 총포류 바렐의 총구 끝으로부터 6mm이하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한다.

위에 따른 제시된 대로 표시를 하는 것이 불가한 유사총포류 혹은 모의총포류의 완구에 대하여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표시나 장치를 제시할 수 있으며 연극용, 영화용 혹은TV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 유사총포류 혹은 모의총포류의 완구에 대하여는 그러한 표시나 장치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해야 한다.

 

4.한국은 지정학적 위치 및 남북대치상황인 분단국가라는 점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상시 보유하는 '군사국가'이며 앞으로도 '군사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한국과 비슷한 징병제를 실시하는 영세중립국 스위스의 경우 모든 국민들이 일정기간 군사훈련을 마친 후 자신의 집에 소총과 군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가 유사시 출동하게 되며, 정기적인 훈련도 집에서 장비를 챙겨서 나가도록 되어 있다.

 

올바른 훈련과 강력한 안보의식으로 인해 실총 소지에 대한 사고는 거의 전무하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방의 의무를 마친 후 군사관련 훈련이나 행동은 군 출신들에게 항상 거부감을 주고, 지나간 추억에 불과할 뿐 자신이 한때 군인이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바이벌 게임은 국토수호의지를 고취하고 자발적인 군사훈련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심신단련, 매너, 보병 전술 훈련에 효과가 있으며 안보 교육도 고취 시킴. 북한에는 수업시간에 전쟁놀이라는 과목이 있다. 서바이벌 게임을 통한 보병 전술 훈련 효과(100만 대군 양성 효과)

 

일본은 징병 제도가 없으나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 일반 국민을 보병 전술훈련을 시키며 원래 종주국 이였으나 지금은 규제로 인하여 대만, 홍콩에 시장을 잠식 당하고 있음.

 

5. 남북대치상황이라는 암묵적인 위압감과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군사시설을 서바이벌 이벤트 시설로 병행 활용하면 어린이, 학생, 젊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국가 안보의식 고취 시키며 (한국 지방자치제의 야산을 이용하면 고부가가치의 게임필드형성가능) 해외 서바이벌 게이머들을 국내로 유치해서 관광수익을(대구 사격장 서바이벌 게임장 중국 관광객 몰림) 거둘 수 있고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으며 관련사업을 육성해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한일 대치상황, 남북 대치상황, 더 나아가 중국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군사경제 강국을 상대로 전 국민에게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군사훈련 소스를 제공하며, 산업적인 이득이라는 측면에서도 서바이벌 게임 활성화는 선진화 세계화에 부합하고 국익에 유익한 방안이라 사료됨.

 

개정안 □ 개선방안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전면 개정안에 법11조 시행령13조 개정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을

금속으로 만들어 장약 금속성 유선형 탄환을 발사 할 수 있는것 (BB 타입은 인체나 동물의 피부를 뚫을수 없음). 금속에서 아연 합금은 제외

.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_ 유지

.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삭제-
탄의 무게0.2g 이하나 굵기를 모의총포의 기준으로서 규제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탄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멀리 나가지 않고 휘어져나가 목표물을 쉽게 맞힐 수가 없기 대문에 탄환의 에너지가 더 센 파워를 요구 합니다

외국에서는 비비탄의 무게와 탄속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참고로

8mm
굵기의 바렐을 사용하기도하며 굵기는 8mm 무게는 0.4g 이며 페인트볼은 17.5mm 무게는 3.5g 정도이다.


.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 0.02-m를 초과하는 것‘
서바이벌게임 총포’의 발사 에너지 기준을 현실화(0.2Jule
2Jule~3.5Jule),
페인트볼 총기 20Jule 이하 제조 판매 소지 허용

현행 법령상 제조 판매 소지가 금지된 ‘모의 총포’의 발사 에너지 기준을 지나치게 하향 규정(0.2J)
서바이벌게임을 하기위해 최소 1Jule 이상의 발사에너지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0.02-m(0.2Jule) 로서 이정도의 수치는 즉 2~3 m 도 제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

 

야외 게임장에서 제대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기위해서는 비거리가 5~60m 는 나와야 합니다.
경찰이 단속하여 인명을 살상 할 수 있다고 언론에 보도하는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는 개조하여 사용 하여도 기껏 1~1.5Jule 의 파괴력이 나오지 않으며 소지할 수 있는 공기총 에너지가 55 Jule 인데 전세계 서바이벌 게이머들이 통상 사용 하는 수치이며 이것을 맥주캔, 맥주병, 전구, 수박등에 대고 쏘는 장면을 촬영 하여 발표 하여 보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정치적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 하는 수단으로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어린이용과 청소년용은 보호 장구를 잘 갖추지 않고 가지고 놀기 때문에 발사되는 탄환의 에너지의 규제가 필요 하며 전면 고글 착용, 무릎 팔꿈치 보호대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
일례를 들자면 청소년 수련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페인트 볼 게임은 탄속이 15 Jule~20Jule 이나 되는 데도 아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

모든 동호인들과 군부대, 경찰특공대, 청와대 경호실 예비군 훈련 등은 개조하여 탄속을 높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
크기가 6mm직경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당히 작은 물체 입니다. 이러한 물체의 경우 최근 방송에서 나온 것과 같이 형광등을 깨고 하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현행법에 맞는 제품일지라고 가까이에서는 쉽게 깨지는 것은 당연한 일 일겁니다
.

실제 형광등을 깨는 방송을 보고 비비탄이 날아가는 이너바랠(통상 알루미늄이나 황동으로 만들어진 파이프/총열)에 비비탄을 넣고 입으로 불어보았습니다.

실제 입으로 강하게 불 경우에는 0.5~0.6J 정도의 파워를 보입니다.

모든 방송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위험한 물건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보호장구(눈을 보호하는 안전고글, 입을 보호하는 마스커)등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 보호장구를 착용하면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이며 인라인스케이트를 탈때 무릎보호대와 장갑, 헬멧을 쓰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 입니다.
실제 1Jule 정도의 파워만 주어져도 보호장비를 착용할 경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는 페인트볼(이벤트업체에서 행하고 있는)의 경우 20Jule 까지도 파워를 사용하지만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으므로 인사사고는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보호장구가 없는 부분의 가벼운 찰과상 정도 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법을 보다 현실에 맞게 규제가 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

.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삭제
-

이미 총단법 시행령에 에서 딱총 화약 폭발음 규제..

사용되는 딱총 화약은 현재 장난감 꽃불류로서 엄중 관리하는데 한국법 규칙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곳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유통판매 하거나 동호인이 소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프라스틱으로 만들어 이미지적으로 실총 효과를 볼 수 있는 모델 건이란 제품들이 있는데 아래조항에 묶여 칼라 파트 적용을 해야 하니 별도의 관리규정이 있거나 폐지하면 된다. 즉 영화나 방송 찰영용에 한해 요구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된다
.

한국 에어 소프트 스포츠 연맹 회장    문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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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의원 명단.

 

1. 홍문종 새누리 사무 총장  경기 의정부 을 02-784-4777    비서관  한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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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태환 의원  새누리 행안위 위원장  경북 구미을 02-788-2576 보좌관 추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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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영철 의원 새누리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강원 홍천 횡성 02-784-5707

 비서관  함성대 hhhyc@assembly.go.kr      http://blog.naver.com/hhhyc/

4. 박성효 의원  새누리 법안심사소위  대전 대덕구 02-788-2363 보좌관 박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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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윤재옥 의원 새누리 법안심사소위 대구 달서을 02-784-4871 보좌관 안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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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김민기의원 민주당 법안심사소위 경기 용인 을 02-784-1930 보좌관 조재헌

  kimminki@assembly.go.kr      http://www.kimminki.co.kr

 

7.김 현 의원 민주당 법안심사소위  비례대표 02-784-4840 보좌관 김기봉 yesokkh@naver.com     http://yesokkh.blog.me

 

8.백재현의원 민주당 법안심사소위 경기 광명 갑 02-7846398 보좌관 이형덕             jhok100@hanmail.net     http://www.ok100.or.kr

 

9.유대운의원 민주당 법안 심사 소위 02-784-3781  서울 강북을       보좌 관 김영근

you7715@naver.com        http://goodluck2yo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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